(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CJ대한통운[000120]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31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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