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간이신고 아닌 일반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

입력 2023-02-01 10:00  

기업결합, 간이신고 아닌 일반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
공정위,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편해 이달부터 운영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앞으로 기업결합 간이신고뿐 아니라 일반신고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신고 범위를 기존 간이신고에서 일반신고까지 확대해 개편한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이신고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돼 서류 제출 의무가 적은 기업결합에 적용되며, 간이신고 대상을 제외한 기업결합은 일반신고 대상이다.
그동안 간이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신고는 우편·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했는데, 이제 간이신고와 일반신고 모두 온라인 시스템에서 가능하게 됐다.
일반신고 기업결합은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 신고를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고만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개편된 시스템은 온라인 신고 후 접수·심사·통지 등 모든 과정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일과 담당자 등 정보가 포함된 접수증이 자동 발급되고,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완자료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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