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승객 검사 취지로 통지했으나 한국인 등 외국인만 검사
中 "차별조치에 대등 원칙으로 반응"…한중 방역갈등 지속
(베이징·선양=연합뉴스) 박종국 조준형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당국이 1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예고대로 시행하면서 대부분 한국인인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다.
한중 항공 노선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방역 당국은 이날 옌지, 난징, 항저우, 광저우, 웨이하이, 우한 등으로 들어온 한국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중 중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31일 중국 민항국은 한국 항공사와 외교 당국에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통보해 국적 불문의 전수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였으나 자국민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중국 당국이 옌지를 통해 입국한 중국 국적 승객 3명에 대해 예외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는 중국이 1월 8일 전수 PCR검사 폐지 후 변이 모니터링을 위해 실시해오던 무작위 검사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폐지한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만 특정해 검사하기로 한 것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상응한 맞대응으로 풀이됐다.
특히 중국 당국이 한국발 입국자 중 자국민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 조치가 방역 강화 목적이 아닌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한층 더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발 입국자 중 외국인만 검사한 데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각국과 함께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를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려 하지만 개별 국가가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부득이 대등의 원칙에 따라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중국 당국은 공항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한 뒤 별도 대기 없이 곧바로 귀가토록 했으며, 검사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양성으로 나타난 입국자에 대한 격리 장소와 기간 등 지침은 지역별로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 우한과 난징의 경우 '자가 격리'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부터 방역 문제를 놓고 한중이 잇달아 상대국에 대해 '문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동안 상대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하고, 외교 당국 간의 '장외 설전'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10일 발표하고 시행했다. 이어 다음날 중국은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로 연장키로 최근 결정했고, 그에 맞서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중국인 제외)에 대한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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