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설명회

입력 2023-02-02 10:00  

[게시판] 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설명회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예정 기업과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중점 방향, 평가 일정, 실적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공정위는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자금·기술을 제공하거나 법 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협약을 맺고 이행하면 그 실적을 평가해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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