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참여 약국 수당도 현실화…올해 결과 보고 전국단위 시행 필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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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시범사업 대상이 경기도 내 신청 약국에서 도내에서 선정된 시 단위 행정구역의 전체 약국으로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에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약국 99곳이 경기도 전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 사업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복용 후 가정에 남은 마약류가 불법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환자가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참여 약국에 전달하면 거래 도매 업체를 거쳐 폐기 업체에서 즉시 소각·폐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지역 내 약국 수, 의료용 마약류 조제 건수, 조제 수량 등을 고려해 기초단체 단위의 시 하나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남, 수원, 고양, 부천, 용인시 등이 유력 후보다.
식약처는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에 지급하는 수당도 현실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에는 이 수당이 약 10만 원 정도라 약국이 참여를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진행하려면 약국에 금고를 설치하는 등 관리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정도의 효과와 필요성이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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