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층민 집단 강간·피살 취재하다 체포돼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취재 활동 중 체포된 한 인도 기자가 재판 없이 28개월간 수감된 끝에 풀려났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인도 기자 시디키 카판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러크나우의 수감 시설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2020년 10월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최하층민 달리트(불가촉천민) 출신 여성의 피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숨진 여성은 상위 카스트 남성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후 피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달리트는 인도 힌두교의 카스트 신분제에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천민 집단으로 지금도 사회적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카판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인도대중전선(PFI) 소속으로 폭동 선동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카판은 수감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판이 수감되자 인권운동가들은 그의 석방을 요구했고 일부에서는 항의 시위도 열렸다.
이후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보석 석방 판결을 받았으나 또 다른 돈세탁 혐의가 제기되면서 석방이 늦어졌다.
카판은 전날 석방 후 "나는 죄가 없는 언론인"이라며 "앞으로도 언론인으로 일을 하면서 가혹한 법 체제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외신은 2014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도 내 종교 갈등이나 무슬림 등 소수 집단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도는 언론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으로도 꼽힌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집계하는 언론자유 지수 순위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조사대상 180개 국가 가운데 150위를 기록, 전년보다 10계단 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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