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노조,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입력 2023-02-07 09:57  

무보 노조,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개정안에 대해 "직접 대출은 수은이, 보험·보증 등 간접 지원은 무보가 한다는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불필요한 업무 중복에 따른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 수주 지원 보험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보의 업무 구조상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무보의 지원 여력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생태계의 저변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며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했다.
수은의 대외채무보증료 수익은 2011년 174억원에서 2021년 1천173억원으로 10년새 약 7배로 증가했지만,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료 수익은 2016년 6천471억원에서 2021년 2천354억원으로 감소하며 3분의 1로 줄었다.
무보의 이익 대부분은 중장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만 보증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
이에 수은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밖에 무보 노조는 의견서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령 개정의 필수 절차인 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했고, 법령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며, 상위법인 수출입은행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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