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의견서 전달…"글로벌 스탠다드 어긋난 비효율적 규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감사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경제계가 정부에 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지정감사제에 따르면 한 회사가 6년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은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 건수는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상의는 지정감사제 시행에 따라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매칭이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져 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인 변경 제한으로 연결기업 간 감사인을 통합하지 못해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요인 약화, 기업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며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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