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 "시멘트 운송차량엔 표준운임제 적용 말아야"

입력 2023-02-08 15:56  

시멘트협회 "시멘트 운송차량엔 표준운임제 적용 말아야"
"운송차주 월소득 580만원, 적용대상 제외규정 이미 충족"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시멘트협회는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으로 내놓은 표준운임제가 바람직하지만,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에 적용하는 데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상화 방안이 바람직한 조치라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그대로 반영한 데 대해선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차 기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협회는 "시멘트 운송 차주 월평균 소득은 580만원으로 이미 적정 운임이 지급되고 있다"며 "화물차 기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이미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육상물류비가 40% 이상 늘었고, 화물차 총량제에 따른 BCT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협회는 호소했다.
협회는 "안전운임제로 고통받아 온 시멘트 업계에 물류 시스템 특성을 감안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산업의 활성화를 끌어내야 한다"며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에서 BCT를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chi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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