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반도체 장비 부품 제작업체 엘파텍에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엘파텍은 2018∼2019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총 311억5천만원(2018년 219억7천만원·2019년 91억8천만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증선위는 엘파텍에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엘파텍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