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부당 금품요구, 가구당 2천만원 넘게 전가돼"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가 건설업체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 수칙과 지침, 규칙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쓸 수밖에 없다면 합법적으로 쓰도록 하고, 장비 수급도 조절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8일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수수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건설사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월례비를 지급해왔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 돈 이외의 돈이 얼추 뽑아봐도 조 단위로 나온다"며 "이런 돈이 분양가에 전가됐을 때 한 가구당 2천만원 넘게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 듯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확한 수치는 통계를 뽑아보겠지만, 축소 신고에 기반해서도 이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팀장, 반장들이 사업장을 마치 자기 영업 세력권처럼 장악한다"며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수익 뽑아간 걸 메우느라 안전, 품질에 투자돼야 할 비용이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현장의 안전 수칙은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거나 현장소장을 압박할 때만 쓰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은 안전 수칙, 지침, 규칙, 시행령을 다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일하지 않는 반장, 팀장, 노조 전임자는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건설사들이 불법 하도급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빨대도 문제고, 하도급을 중간에 가져가는 회사의 빨대도 문제"라며 "노동 쪽의 불법과 기업 쪽의 불법, 그리고 관 쪽의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이번 기회에 모두 고쳐야 한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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