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42호정책' 종료하려다 대법원 심의착수로 '일단 보류'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도 폐기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대법원에 이 같은 입장을 통지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른바 42호 정책(Title 42)으로 불리는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것으로 2020년 3월 도입됐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으며,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한 것은 물론 작년 연말엔 이를 확대 적용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 정책에 근거해 육로를 통해 멕시코 등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 250만 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는 애초 이 정책을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 끝낸다는 입장이었으나 공화당 소속 주(州)의 요청에 따라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최종 판단 전까지는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는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5월 11일 3년여간 계속됐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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