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SM 독과점 우려?…지분 15%부턴 공정위 M&A 심사받아야

입력 2023-02-10 12:20   수정 2023-02-10 14:07

하이브·SM 독과점 우려?…지분 15%부턴 공정위 M&A 심사받아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352820]가 경쟁사인 대형 K팝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두 대형 기획사의 만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이브는 10일 이수만 SM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14.8%를 4천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SM의 최대주주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은 14.8%인 만큼 일단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위가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들여다볼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이브가 다음 달 1일까지 소액주주를 상대로 최대 25%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이브가 SM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0% 이상이 되면 해당 시점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시장 지배력을 획득해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본다.
그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식 일부를 처분하게 하거나 결합 당사 회사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의 임직원이 SM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지분이 15.0% 이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하이브가 자산 또는 매출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이브의 SM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가요계와 팬들 사이에서는 '초대형 1등 기업'의 등장으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말도 나온다.
하이브와 SM의 합계 시장 점유율은 어디까지를 '동일 시장'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하이브 등 초대형 기획사와 중소 기획사가 혼재한 상황이어서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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