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실시하던 코로나19 의무 검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코노믹타임스 등 인도 매체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민간항공부는 오는 13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 6곳을 거쳐 입국하는 이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전날 밝혔다.
민간항공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4주 동안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지속해서 크게 줄었기 때문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민간항공부는 다만, 전체 입국자 2%에 대해 무작위로 실시하던 코로나19 검사는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감하자 지난해 11월 백신접종 정보 사전등록 등 입국자에 대한 각종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이후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확산세가 거세지자 작년 12월 말부터 한국, 중국 등에서 오는 여행객에 한해 의무 검사를 재도입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인도로 입국하려던 이들은 비행기 탑승 전 정해진 사이트에 검사 결과를 올려야 했다.
한편, 인도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최근 거의 꺾인 상태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에 불과할 정도다.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4천468만 명, 53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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