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1위인 휴젤[145020]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을 둘러싼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 간 민사소송이 미국에서 휴젤과 메디톡스가 진행 중인 소송과 전혀 관련 없다고 13일 밝혔다.
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며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도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으며, 최근 대웅제약과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승리하자 "판결을 토대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한다"고 예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이 휴젤과 메디톡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휴젤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당사 기술력과 제품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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