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대웅제약[069620]이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주력 의약품인 '나보타' 수출에는 영향이 없다는 발표에 13일 주가가 급락을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이날 오전 9시 5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웅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0.08% 오른 12만4천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 초반 전 거래일보다 2.98% 오른 12만7천9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의약품 제조사 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에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 대웅제약과 대웅[003090]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지난 11일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미국·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나보타 유럽명)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일 급락했던 주가가 이날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9.35% 급락한 12만4천200원에 거래를 마쳤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의 펀더멘털(기초여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올해 1분기 실적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에서 승소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29.94%)의 강세를 이어가며 이날도 전 거래일보다 7.89% 오른 18만7천300원에 거래 중이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