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인 가상자산 증권성 인정되면 거래 지속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거래가 지속될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는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TF는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해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TF도 함께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이나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해야 하는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증권인 경우 공시주의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 위험 등을 공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발행해야 하는데,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를 이어가면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가 증권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사례별 심층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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