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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맡긴 업체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을 적은 일종의 취급 설명서다.
이때 공개하면 업체 자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 유해·위험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OEM 방식으로 생산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과 비공개심사 신청을 수탁자만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수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거나, 영업비밀 공개를 꺼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탁자 영업비밀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수탁자 부담을 완화해 MSDS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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