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5일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부착한 시트지가 강력 사건 발생 시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지난주 발생한 편의점 강도 살인 사건은 편의점에 부착된 시트지가 시야를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매년 증가하는 강력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돼있다"며 "특히 대다수 점포는 야간에 보통 1인 근무체제로 돌아가는데 시트지 부착이 범죄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강도로 점주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 쓰러져있다 뒤늦게 손님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부터 외부에서 보이는 담배 광고물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편의점들은 매장 외부에 시트를 붙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사고로 많은 편의점주와 근로자들이 야간 운영의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 편의점주를 옭아매는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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