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5배 상향…정부 대응 협조체계도 강화

입력 2023-02-16 06:01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5배 상향…정부 대응 협조체계도 강화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 추진…징벌 3배로는 실효성 불충분 지적
공정위·중기부·특허청·검경·국정원 별도조사…협업 방안 1분기중 마련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추진…美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조현영 기자 = 정부가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술침해 사건이 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검경, 국가정보원 등 정부 각 부처·기관이 협조 창구를 두고 공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침해 대기업이 피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을 악용하지 않도록 양측이 확보한 증거를 함께 공개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를 5배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행 3배 징벌로는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 정부는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는 그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용·영업비밀행위 등에 대해 지난해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징벌적 처벌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힘센 놈이 잘못하면 반드시 정부가 혼내준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더 철저한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법원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정부에 대해 확보한 자료를 요구하는 송부요구권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한 자료 중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망설이게 된다. 이 경우 기술침해 피해 기업은 증거 확보가 더 어려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법원에 이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술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행정조사, 기술분쟁조정을 담당하고 공정위와 특허청은 기술유용, 아이디어 침해 등에 대한 별도 조사를 벌이곤 한다. 또 경찰에 형사 고소하면 별도 수사도 진행된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나서고 연구소와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한 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여한다.
이처럼 특정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별도의 조사와 수사를 진행될 경우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침해 사건 발생 시 협업 창구를 마련하는 등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가급적 1분기 내에는 방안을 마련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침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씩 걸리고 피해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을 고려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실제로 기술침해 사건에서 대기업들이 소송을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술침해 사건에서 증거 대부분이 침해 기업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분쟁 양 당사자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신이 보유한 증거는 물론 상대방이 가진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경청의 법률지원단장인 박희경 변호사는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좋은 것은 증거들을 계속 오픈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kaka@yna.co.kr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