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연내 마련"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이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통신사업 규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연 세미나에서 토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 과장은 "올해 안으로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서비스의 바탕인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해 네트워크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인 2015년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하려 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법 개정을 통해 사전승인 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 등 통신 서비스 제공 기업도 단말기,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제조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마 과장은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설비 의무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이음 5G 서비스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기간통신 중심이던 기존 법을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간 균형 있는 규율 체계로 하려 한다고도 밝혔다.
기간통신은 회선 설비를 보유하고 사업하는 주체로 통신사 등이 해당하고, 부가통신 사업자는 회선을 직접 갖추진 않았지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한다.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빅테크 기업이 대표적이다.
마 과장은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정책 환경의 중심이 바뀜에 따라 달라진 시장 환경, 사업자 지위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 법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입법 규제가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기간통신과 부가통신간 균형에 대한 정부 언급에 대해 "기간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줄이자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춰 동의하지만, 물리적, 총량 균형은 어렵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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