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위험성 알고도 총기면허 신청서 동의 서명…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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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일리노이 주(州)법원 대배심은 작년 7월 시카고 교외도시 하이랜드파크에서 발생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현장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아버지를 기소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이랜드파크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레이크카운티 법원 대배심원단은 전날 총기난사 사건 피고인의 아버지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58)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하루만인 이날 그를 7건의 중과실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에릭 라인하트 레이크카운티 검사장은 "대배심이 총기난사범 로버트 크리모 3세(22)의 아버지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 동의했다"며 "자녀가 전쟁 무기를 손에 쥘 수 있도록 도운 부모는 자녀가 그 무기로 사람을 해친 경우 도덕적·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는 10대 자녀가 총기를 소지해도 좋은지 결정할 주요 임무를 갖는다"며 "크리모 주니어는 아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총기 면허 신청서에 동의 서명했다"고 부연했다.
크리모 주니어는 아들 크리모 3세가 미성년기에 합법적으로 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크리모 3세가 2019년 4월 자살 시도를 하고 같은 해 9월 가족 살해 위협을 가한 사실을 아버지인 크리모 주니어가 알면서도 같은 해 12월 아들의 총기 면허 신청서에 보증 서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크리모 3세는 19세 때인 2020년 1월 총기면허를 발급받고 하이랜드파크 참사에 사용한 고성능 소총 포함 모두 5자루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사건 발생 후 아버지 크리모 주니어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으나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했다.
결국 크리모 주니어는 작년 12월 7건의 중과실 혐의로 체포됐고 형사 처벌에 직면했다.
하이랜드파크 총기참사 사망 피해자 7명에 대해 각 1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크리모 주니어는 혐의당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이랜드파크 지역 유지이자 민주당 정치 지망생으로, 2013년 시의원 선거와 2019년 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크리모 주니어는 체포 후 보석금 5만 달러(약 6천500만 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곧 보석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다.
크리모 주니어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근거가 없으며 기소 방침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피고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크리모 주니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배심에 제출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21세 미만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총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리노이 주경찰은 "크리모 3세의 총기 면허 신청서에 체포·전과·정신병원 입원·보호명령 등 실격 사유가 될만한 기록이 없었다"며 불허 판정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크리모 3세는 작년 7월 4일 하이랜드파크 중심가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 관람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 7명의 목숨을 빼앗고 4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체포돼 1급 살인 혐의 21건, 살인 미수 혐의 48건, 가중폭행 혐의 48건 등 총 117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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