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이동하고 정상요금의 10배 챙겨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의 유명 휴양도시인 다낭에서 택시 기사가 한인 여행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시 여행국 산하 방문객 지원센터는 이틀 전 한국인 여성 H씨에게 택시비로 낸 금액 중 210만 동(약 11만4천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 공항에 도착해 현지인이 모는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4.5㎞ 구간을 이동한 뒤 요금으로 정상 가격의 10배가량을 지불했다.
현지 공안은 H씨의 신고를 받고 택시 기사를 불러 바가지를 씌운 사실을 자백받았다.
같은 달 28일에도 다낭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 두 명이 택시를 타고 4㎞ 구간을 이동한 뒤 기사로부터 72만 동(3만9천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공안에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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