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재 영입 문턱 낮춘다…"고수입 전문가에 영주권"

입력 2023-02-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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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재 영입 문턱 낮춘다…"고수입 전문가에 영주권"
기술자·경영자 등 대상…세계 상위권 대학 졸업생 체류기간도 연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전문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 인재를 대상으로 한 영주권 부여 기준을 이르면 4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외국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신규 제도는 '고도전문직'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문턱을 낮추고, 세계 상위권 대학 졸업자의 일본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자격을 획득하려면 학력, 경력, 수입, 연구 실적 등 각종 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자와 기술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했거나 경력 10년 이상이고 연간 수입이 2천만 엔(약 1억9천만원)을 넘으면 고도전문직과 같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경영자는 경력이 5년을 넘고 연간 수입이 4천만 엔(약 3억9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일본 거주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가사 도우미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통상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세계 대학 순위가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일본에서 최장 2년간 머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가족 동반 체재도 허용해 일본에서 오랫동안 취업 활동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국 인재 유치 순위에서 일본은 35개국 중 25위였다"며 "해외 인재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경력 형성과 생활 지원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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