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하자접수 후 15일내 조치 의무화
입주 전 임대사업자가 전 세대 대상 하자점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다.
앞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보수 문제가 드러나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5개 단지 4천76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의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한다.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해 마감 공사 부실을 막는다.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는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진행한다.
또 각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임의 점검만 진행해왔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하자에 상응하는 일정액)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하자 조치를 확인하고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은 모바일앱을 통해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거주 단계에선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 이력과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 후 시행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는 하자 처리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건설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공모에 참여할 때는 하자 처리 결과를 반영해 부실한 건설사를 퇴출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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