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입력 2023-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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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결과 고령자용 전동휠체어가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복지부에 고령자용 전동휠체어에 대해 고령친화우수제품과 복지용구급여 품목으로 각각 지정해달라고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복지부가 이에 건의를 일부 수용해 지난해 12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전동휠체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고 옴부즈만은 전했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정부가 고령자 관련 제품 중에서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해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복지용구급여 품목 지정의 경우 이미 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 전동휠체어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지정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 지정까지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윈·윈하는 규제·애로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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