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인이 최대 2억2천만원 월례비 받은 사례도…평균 연 5천500만원 수수
"건설노조 채용·금품 강요 땐 형사 처벌"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운송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비슷한 방식의 압박이다. 이번에도 당장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 "채용·금품강요 즉시 처벌"…경찰, 20명 구속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200일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불법행위 400건(1천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한 상태다. 경찰은 단속과 수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 실태조사 했더니…1인 월례비 최고 年 2억2천만원
국토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와 취소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천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아예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주장해왔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2천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천215건)를 차지할 정도다.
이 조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4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1천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월평균 1천700만원꼴이다.
월례비 수수 상위 20%는 평균 9천470만원을 받았고, 전체 평균 수수액은 5천560만원이었다. 수수 기간은 1년에서 1년 9개월로 각각 다르다.
이는 국토부가 증빙 자료가 있는 신고 건수만 취합한 액수여서 실제 월례비 지급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 3월부터 월례비 수수하면 즉각 면허정지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수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허 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21일)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 건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천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천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2천931명(일반 1만448명·소형 1만2천483명)에게 발급돼 있지만, 사실상 노조원이어야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지금은 노조 가입비로 4천만원을 내고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월례비를 받은 기사들이 퇴출당하면 나머지 2만2천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에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라는 판단이 나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 외국인 불법채용 제재도 완화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거나 현장소장을 압박할 때만 현장 안전 수칙을 내세운다는 인식에서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제재는 완화한다.
지금은 불법 채용 적발 때 사업주에게 1~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가하는데, 이 기간을 줄이고 적발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의 고용만 제한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처를 하면 시공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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