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이동에 통상요금의 10배 챙겨…무면허 영업도 적발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의 유명 휴양도시인 다낭에서 한인 여행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택시 기사가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수십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21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시 공안은 쯔엉 하이(31)에게 벌금 1천100만 동(60만 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
공안에 따르면 하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여성 H씨를 4.5㎞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준 뒤 요금으로 통상 수준의 10배가 넘는 1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원화로 받았다.
하이는 또 H씨가 이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공안은 H씨의 신고를 받고 택시 기사를 불러 바가지를 씌운 사실을 자백받았다.
또 그가 택시 면허가 없는 것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
한편 다낭시 여행국 산하 방문객 지원센터는 지난 15일 피해자 H씨에게 택시비로 낸 금액 중 210만동(약 11만4천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