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예측은 신의 영역…가맹본부 자료제공 의무 폐지를"

입력 2023-02-22 10:00  

"가맹점 매출예측은 신의 영역…가맹본부 자료제공 의무 폐지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여된 '예상매출 제공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미래의 수익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적용 대상도 잘못 설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주최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미래의 매출을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법이 요구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1년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다.
최 회장은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숙 단계의 가맹본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도 잘못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규모가 있는 가맹본부만 자료 제출 의무를 짊어지게 돼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최 회장은 "세계 각국은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괄 강제하고 있어 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도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매출 제공 의무에 대해 "매출 예측을 비과학적 방법으로 기준화해 제공하도록 강제화했다"며 "과도한 분쟁과 처벌만 조장하고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프랜차이즈 상생인증제 도입에 대해 제언했다.
한 대표는 "상생협력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지수화한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업계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사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스템적으로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 패러다임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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