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이 22일(현지시간) 독일 국적자에 대한 이란 법원의 사형선고에 항의해 주독일이란대사관 소속 구성원 2명에 대해 추방명령을 내렸다.
독일 정부는 이란은 독일 이중국적자에 대한 사형선고를 취소하고 공정하고 법치주의에 따른 항고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독일 국적자인 잠시드 샤르마흐드에 대한 사형선고에 항의해 이란 대사관의 공사를 초치, 독일은 독일 국적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이에 따라 이란 대사관 소속 구성원 2명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 단시일 내 독일을 떠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란 정부에 샤르마흐드에 대한 사형선고를 취소하고 그에게 법치주의에 따른 공정한 항고 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법원은 전날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이란에 대한 테러를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란·독일 이중국적자 샤르마흐드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테러 조직 '톤다르'(벼락이라는 뜻의 이란어)의 수괴로 지목된 샤르마흐드는 2008년 14명이 사망한 이란 중부 시라즈의 세예드 알쇼하다 모스크 테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미국의 지령을 받아 이란 내에서 지난 수년간 시라즈의 시반드 댐,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영묘, 테헤란 도서 전시회 등을 겨냥한 폭탄 테러 27건을 모의했다고 이란은 주장했다.
독일 국적을 보유한 샤르마흐드는 2003년 미국으로 주거지를 옮겨 이란 체제를 비판하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다 2020년 8월 이란 정보 당국에 체포됐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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