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요구 금지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법 개정해 제재 근거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관행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 성격을 갖는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월례비를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 입장을 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내려진 광주고법의 월례비 반환소송 결과에 대해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은 월례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1·2심 판단은 금품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한 금품 요구를 제재할 근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법은 종합건설사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A건설사가 "받아 간 월례비를 내놓으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월례비가 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급여보다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조종사의 요구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이라며 "만약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며 갈취하는 것은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에서도 재개발공사 사업비에 월례비가 포함돼 있는 점 등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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