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콘텐츠 이용 비용 하한선 법으로 보장해야"

입력 2023-02-24 14:30  

"방송 콘텐츠 이용 비용 하한선 법으로 보장해야"
K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개선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유료방송 시장과 방송 콘텐츠 산업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가로 치르는 비용의 지급 하한선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국민의힘 김영식·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포럼'에서 "민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인위적 조정을 통해 한시적인 강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의 월간 ARPU(이용자당 매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그 손해가 고스란히 콘텐츠 사업자에 전이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방송법상 중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유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시에서 콘텐츠 대가 최소 지급률 보장의 기준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대가 최소 지급률이 현실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최소 지급률을 보장하는 '방송콘텐츠 사업 대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제정해 고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 인상을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통신 3사 과점체제 아래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협상력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대가 지급에 대한 간접적이고 최소한의 공적 조건을 부과해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디지털 광고와 유료방송 콘텐츠 광고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는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초기 여러 어려움 중 가장 큰 애로점은 자금 조달이라면서 초기 스타트업 혹은 영세 기업 중심으로 재원 규모를 확충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재원이 유입되는 경로를 공적·재무적 투자자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관여도 높은 시민들까지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투자 후 세액 공제 등 제도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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