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규제혁신 회의…간이대지급금·생활안정자금 신청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실업급여 받을 때 따로, 구직촉진수당 받을 때 따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돼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사업별로 별개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생활안정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에 혼례비·장례비·병원비 등 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과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장인 권기섭 차관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려는 노력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지방 관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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