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W 이상 화력발전소 대상…탄소세·거래소 개발은 아직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했다.
24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는 지난 22일 PLN에 전력을 공급하는 99개 석탄 화력 발전소들에 총 2천만t의 탄소배출권을 할당했다.
이들 발전소는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할당량보다 적은 탄소를 배출한 발전소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탄소배출권을 얻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 이를 채워 넣어야 한다.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계자는 총 할당량을 볼 때 50만t 정도의 초과 탄소 배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배출권 가격은 1t에 2∼18달러 사이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을 선언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인프라는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탄소배출권으로 상쇄되지 않은 탄소에 대한 탄소세가 결정되지 않았다. 할당량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이를 배출권으로도 채워 넣지 않으면 벌금 성격의 탄소세를 물려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또 탄소 배출권을 사고팔 거래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아직 탄소세를 얼마나 물릴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1t당 135∼137달러로 예상된다며 배출권 거래소 시스템 역시 실제 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하반기까지는 준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작은 미약한 상황이지만 인도네시아가 워낙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 앞으로는 관련 시장도 커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32.9%,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서는 43.2%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장관은 이번 거래제가 PLN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중 발전 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들을 대상으로만 시작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PLN과 연결되지 않은 발전소와 발전 용량이 더 적은 석탄 발전소, 석탄이 아닌 다른 화력 발전소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 거래제는 탄소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면서 회사와 정부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천600만t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단체 필수서비스개혁연구소(IESR)의 파비 투미와 사무국장은 "배출 할당량이 빡빡해질수록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탄소 배출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환영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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