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묘목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내달 한 달간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검역현장에는 2인1조로 식물검역관을 배치한다.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묘목류와 수분용 꽃가루 등의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또 묘목류 수입업체에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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