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 규탄"

입력 2023-02-26 16:50  

13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 규탄"
의협·간호조무사협 등 국회 앞서 총궐기대회…지도부 삭발식
"간호사 입장만 수용해 보건의료계 갈등 부추겨…폐기 때까지 총력 투쟁"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국회 앞에서 야당의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처리 강행을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켰다"며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도 "관련법과 충돌하고 수정이 필요한 악법이 거대 야당의 횡포로 통과되려 한다"며 "지난 3년 14만 명 의사와 400만 명 보건복지의료연대인들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했지만,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의료연대 소속 대표들의 삭발식과 투쟁사·결의문 낭독, 가두행진 등이 이뤄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의사단체를 위시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 과잉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의협은 또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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