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원자력 수출기업 대상 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원자력 수출통제는 핵무기 개발·생산 등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수출을 정부가 사전 검토해 허가·승인하는 활동이다.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등 원전 수출 사업자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원안위는 원전 수주를 위해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수출통제요건을 안내하고, 계약 이후 사업수행까지 단계별로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체결한 수출 허가 업무 직접처리 행정약정에 대해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 처장은 행정약정에 대해 "향후 UAE에 추가 원전을 건설하거나 핵연료 공급, 원전 유지보수 사업을 수출할 때 수출 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원안위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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