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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지난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7천549건)과 비교했을 때 41.5% 늘어난 1만679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제도는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이행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양보·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이 8천944건, 조정신청이 1천735건을 기록, 2021년 대비 각각 50%, 9.5% 증가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의 39.6%는 카페, 블로그,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바이럴 광고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검색광고(31.5%), 노출(11.5%) 등이 따랐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4분의 3은 도매 및 소매업(30%), 숙박 및 음식점업(29.7%), 이·미용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6.1%) 등에 집중됐다.
계약 금액은 300만 원 이하가 91.7%로 대부분이었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신청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이 전체의 56.1%로 집중됐고, 수도권 외 지역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분쟁조정 신청은 주로 온라인(63.8%)과 모바일(35.8%)로 이뤄졌다.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야 분쟁 조정 해결률은 92.7%로, 6년 연속 80% 이상을 달성했다.
KISA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광고주들에게 이벤트·무상서비스 등에 유의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결제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환불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라고도 조언했다.
2021년 기준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는 15조5천174억 원 규모로, 온라인광고는 비용이 저렴하고, 시·공간 제약이 적어 전체 광고비의 51.6%를 차지한다.
강원영 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달 24일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에서 "주요 분쟁 유형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피해를 예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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