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 올려…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건의한 배경 설명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물가 상승과 요식업 소상공인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해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 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 질을 유지하려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작년 5월 부임 후 외식 관련 협회장들과 회원사들의 호소가 지속되었고, 특히 작년 하반기 이자 상승, 물가 상승 여파가 거세지면서 소비 둔화까지 이어져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30인 미만 8시간 초과 연장근무가 야당 반대로 일몰되고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준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건비 상승까지 진행 중"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시행 8년차를 맞이하고 있다"며 "현재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점과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할 때 이번 논의가 좋은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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