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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17년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김영란법 영향조사 등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사비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으로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이윤이 남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여파로 소비 둔화 현상이 이어져 외식업계는 매출 하락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며 "식사비 가액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하지 않아도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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