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외대 교수 "현행법으론 근로자 반대 시 임금체계 개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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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모색'을 주제로 발간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3년 상반기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반대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개편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것이라면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해주는 법률 제정 등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수 머서코리아 부사장은 "최근 연공급의 한계 때문에 직무급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하나의 완벽한 임금체계를 찾기보다는 각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 비즈니스 특성 및 구성원 선호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해 콘페리 상무는 "전통적인 연공 직급체계의 한계를 체감한 국내 많은 기업이 역할 중심의 직급체계로 단순화하거나 무(無)직급 체계로 전환했다"며 "직급체계 단순화를 통해 연공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행물에는 선택근무제와 공유오피스 등을 추진하는 SK이노베이션[096770],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한 일본전신전화 등의 사례도 수록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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