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주택자도 빈집 개량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해왔다.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신청 전 대출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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