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개량시 1주택자도 지원"…농촌주택개량사업 지침개정

입력 2023-03-02 11: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빈집개량시 1주택자도 지원"…농촌주택개량사업 지침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주택자도 빈집 개량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해왔다.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신청 전 대출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