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2일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2일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