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완화' 무효화 법안, 하원 통과…상원 처리시 30여년만의 '의회 제동'
'지방정부 자율권 소신 배치' 바이든 "자치권 지지하지만…"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미국 워싱턴DC가 일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낮췄으나 의회에서 원상복구 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는 지난해 절도와 차량 탈취, 강도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미 하원은 지난 2월 워싱턴DC의 법 개정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250표 대 173표로 통과시켰고, 이르면 내주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DC의 지위와 자치권을 지지하지만, 차량 탈취 처벌 약화 등 시의회가 시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일부 변화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원에서 DC 의회가 한 일을 원상복구 하는 데 투표한다면 나는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워싱턴DC가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법을 정해야 한다는 그의 그간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범죄에 관대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 개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회가 지역 자치에 개입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반대 입장도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DC의 법안을 의회가 무효화하게 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워싱턴DC 시의회는 범죄 처벌 수위를 낮춘 직후부터 여러 비판에 직면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워싱턴DC 범죄율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차량 탈취 범행은 급증하고 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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