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민의힘 정연주 고소에 "통계는 비공개 정보 아냐"

입력 2023-03-03 15:42  

방심위, 국민의힘 정연주 고소에 "통계는 비공개 정보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가 방심위의 민원 건수 공개를 문제 삼아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고소한 데 대해 "민원 내용이나 통계 자료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3일 입장문에서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계자료는 국회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번에 공개한 연도별 정당 민원 통계자료도 민원 접수 시 기입한 단체명(정당명)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고 민원인 주소 등 정보를 통해 소속을 확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정 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제기한 민원 건수를 공개했다며 정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방심위의 민원인 누설은 단순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방심위가 민원인 정보를 단순 공개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이름으로 제기된 민원을 주소 등을 통해 어떤 정당 소속인지 식별해 산출하는 황당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국민의힘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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