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란 초래' 구권 사용 금지 조치 위헌 결정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나이지리아 사법부가 현금 대란을 초래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구권 지폐 유통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나이지리아 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지난달 10일 이후 500 나이라(약 1천400원)와 1천 나이라 구권 지폐의 사용을 금지한 중앙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신권으로 교체되는 구권 지폐의 유통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블룸버그와 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에마누엘 아짐 판사는 "신권의 도입과 구권의 유통 중단 조치 전에 국민들에게 사전 공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대표로서 주요 정책에 있어 사전 협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독재자가 된다"고 구권 유통 금지를 밀어붙인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 200·500·1천 나이라 등 3종의 지폐 교체 방침을 공표하고 같은 해 12월 15일부터 신권을 유통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해당 구권의 유통 기한을 지난달 10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신권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은행에 줄을 서는 일이 일상화됐고, 버스비를 내거나 식료품을 사기 어려울 정도의 현금 부족 사태가 초래됐다.
이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200 나이라 구권의 유통 기간만 오는 4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했으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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