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SGI서울보증은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1년 추가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5억원 이내에서 각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등의 보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2018년 3월 제도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11만개 이상의 신설법인에 약 11조6천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신설법인의 경우 보증 가입 건의 99% 이상이 보증금액 2억원 이하"라며 "신설법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