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337건…"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해 신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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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마감 시한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조합원의 정보요구권을 최대한 강화하고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15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는 2주간 시정 기간을 주고, 시정 기간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장관은 지난 1월 26일 문을 연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전날까지 불법·부당노동행위 신고 337건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노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불법·부조리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라며 "접수된 건에 대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구인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미충원 인원이 18만5천명에 달하는 등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범부처가 협업해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겨우내 주춤했던 작업이 봄에는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특히 올해는 3월부터 겨울철 대비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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