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가 6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뼈대로 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1주일 최대 근무 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가능토록 허용하되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차후 단축근무와 장기휴가 등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산업계의 강한 반대 속에 시행됐다. 일자리 확대와 함께 일(Work)과 생활(Life)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로의 세태 변화, 특히 직장보다 자신의 삶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젊은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측면도 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근로시간을 촘촘히 묶어둔 경직된 규제로 인해 생산 효율성만 낮아졌다는 기업의 원성이 커졌다. 초과근무가 어려워져서 수당을 받기 위해 일을 하려 해도 못 하는 근로자가 양산됐다. 집중 근로가 필요한 IT·벤처 직역과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도 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권주자 시절인 2021년 7월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은 일을 해야 한다. 2주 바짝 일하고 그다음에 놀면 된다"는 스타트업 청년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해 안식월 개념의 장기휴가로 쓰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개편안에 담긴 것도 윤 대통령의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유연화의 대가로 제안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앞으로 출퇴근과 근무시간을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2021년 현재 선택근무제 도입률은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무리 제도를 좋게 고친다 한들 근로자가 사용자와 상관 눈치를 보는 한국 특유의 유교적 직장문화와 정규직, 비정규직이 혼재한 근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1주일 야근을 했다고 그 다음 주에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 이런 점에서 유연화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선행과제라는 노동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노동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으로 사상 처음 16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처럼 기업들이 앞다퉈 주 4일제를 도입하는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다. 노동계에서 "선택권도 건강권도 휴식권도 없는 '3무 야근법'으로 야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편안 중에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입법 사항이 많다. 더구나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정적인데다 민주당과 여권이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어 논의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주 단위 근로시간제를 확장하기 위해선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경쟁력 제고 문제는 현실의 벽이 높다는 이유로 마냥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는 초당적 견지에서 해법을 도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도 불통 상황을 끝내고 사회적 대타협 노력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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