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쟁해결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중지"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경산성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와 동일한 시간에 발표했다고 강 정책관은 전했다.
강 정책관은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며 "과거에도 동일하게 분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강 정책관은 "WTO 제소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기술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노력에도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었다"며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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